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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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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건축선을 위반하는 등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복 부과, 매매·중개상 확인사항과 연결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산정 기준, 부과 횟수, 감경 특례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벌금처럼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시정을 압박하는 기능을 한다.

이행강제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다.
  • 위반상태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금전적 제재이다.
  •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
  •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등에게 부과될 수 있다.
  • 건축물 매매와 이용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

부과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위반건축물 발생[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상태가 있을 때 문제된다.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등이 대표적이다.

시정명령[편집 | 원본 편집]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을 철거, 원상복구, 사용중지 등으로 바로잡도록 명하는 절차이다.

이행기한 부여[편집 | 원본 편집]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편집 | 원본 편집]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조례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부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건축주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공사시공자
  • 관계 법령상 시정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무상 위반건축물이 매매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주요 부과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무허가·무신고 건축[편집 | 원본 편집]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무허가 신축
  • 무신고 증축
  •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한 증축
  • 가설건축물의 무단 설치
  •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른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건축선 위반[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이 건축선을 넘어 건축되거나, 건축선 후퇴 부분에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다.

무단 대수선과 용도변경[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하거나,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건축·대수선 등 위반[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1]

그 밖의 위반[편집 | 원본 편집]

그 밖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

조례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 부과 횟수, 감경 기준 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부과금액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복 부과[편집 | 원본 편집]

반복 부과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반복 부과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반복 부과는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에 대한 일회성 제재가 아니라, 위반 상태를 제거하도록 계속 압박하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복 부과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다.
  • 소유자가 바뀌어도 위반건축물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부과가 종료된다.
  •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감경과 특례[편집 | 원본 편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편집 | 원본 편집]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다. 현재 건축법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1]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편집 | 원본 편집]

건축법에는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 다만 감경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리 목적 위반의 가중[편집 | 원본 편집]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다. 위반건축물을 임대수익이나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반보다 제재가 강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 허가권자가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기한을 부여한 뒤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구분 의미 효과
시정명령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 철거, 원상복구, 사용중지 등 요구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행정대집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과 구별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위반상태를 제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고,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부담을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제도이다.

구분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방식 금전적 부담 부과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체 집행
목적 자발적 시정 유도 위반상태 직접 제거
무단 증축 부분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 불법 건축물 철거를 행정청이 집행

위반건축물과 거래[편집 | 원본 편집]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매수인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현장 상태, 사용 용도, 증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무단 증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 시정명령 존재 여부
  • 향후 반복 부과 가능성
  •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가능성
  • 대출과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업무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중요한 설명사항이 될 수 있다. 위반건축물은 매수인의 사용계획, 대출, 임대, 수익성, 추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개 과정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
  •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 무단 증축 여부
  • 위반건축물 표시
  •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여부
  • 현황과 공부의 일치 여부

불복[편집 | 원본 편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과 대상,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감경 적용 여부, 절차적 하자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복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정명령의 적법성
  • 이행기한 부여 여부
  • 위반면적 산정
  • 부과금액 산정
  • 감경 대상 여부
  • 반복 부과의 적법성
  • 부과 대상자의 적정성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과 부동산 거래에 연결되어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이다.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
  •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선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 문제된다.
  •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된다.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차이를 정리해야 한다.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편집 | 원본 편집]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산정 기준, 반복 부과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다.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은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에서 산정한다.
  •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는 감경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과 달리 금전적 부담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1.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