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는 경관지구를, 화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방화지구를,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는 방재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전제로 하여 그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구분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기능 |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 | 특정 목적을 위한 추가적 제한 |
| 예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
| 주요 내용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기본 제한 | 경관, 높이, 방화, 방재, 보존 등 목적별 제한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복합용도지구
시험에서는 각 지구의 지정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경관지구[편집 | 원본 편집]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자연경관이나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을 보호하고 양호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경관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연경관 보호
- 수변경관 보호
- 시가지 경관 형성
-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
- 도시 미관 향상
고도지구[편집 | 원본 편집]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방화지구[편집 | 원본 편집]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방화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화재위험 예방
- 도시 밀집지역의 연소 확대 방지
- 건축물의 방화성능 강화
- 인명과 재산 보호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
방재지구[편집 | 원본 편집]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방재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시가지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보존지구[편집 | 원본 편집]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시설보호지구[편집 | 원본 편집]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의 보호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특정 시설의 기능을 보호하고 주변 토지이용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락지구[편집 | 원본 편집]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취락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편집 | 원본 편집]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는 점에서 보전 목적의 지구들과 구별된다.
특정용도제한지구[편집 | 원본 편집]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거기능 보호
- 청소년 보호
- 특정 유해시설 입지 제한
- 생활환경 보호
복합용도지구[편집 | 원본 편집]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는 지구이다. 특정 기능만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
지정권자[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권자와 절차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구의 종류,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용도구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제도이지만, 성격에 차이가 있다.
| 구분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주요 기능 | 용도지역 제한의 보완 또는 강화 |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 |
| 예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목적 | 경관·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 등 |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
시험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각 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구이다.
-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이다.
-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지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