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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위키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의 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적 정보를 하나의 공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부동산 가격 정보, 등기 관련 정보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관리기관, 지적공부와의 관계, 토지·건축물·가격·권리 정보의 종합관리 기능이 중요하다.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도 정리할 수 있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여러 장부와 기관에 나뉘어 관리되었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부동산 행정과 거래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건축물 관련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 토지이용과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동산 가격 정보를 연결한다.
  • 부동산 권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확인의 편의성을 높인다.
  •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강화한다.

관리 주체[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과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소관청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의 갱신
  • 관련 공부와 정보의 연계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부동산 정보 제공
  • 전산자료 관리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종류의 정보가 등록된다.[1]

등록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종합공부는 단일한 지적공부라기보다 여러 공부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통합 공부의 성격이 강하다.

토지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정보와 연결된다.

토지에 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축척
  • 소유자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결된다.

건축물에 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소재
  • 건축물의 명칭
  •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면적
  • 건축물의 층수
  • 사용승인일
  • 건축물 소유자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관련 사항

건축물 정보는 토지 정보와 결합하여 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토지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공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토지이용과 규제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한
  • 농업진흥지역
  • 보전산지
  • 문화재보호구역
  • 각종 법령상 행위제한

이 정보는 부동산공법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거래나 개발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연결된다.

가격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정보
  •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초자료

가격 정보는 조세, 보상, 담보평가,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등기부의 권리관계 정보와 연결된다. 다만 부동산 권리관계의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고, 부동산종합공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권리에 관한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
  • 가압류
  • 가처분
  • 신탁
  • 그 밖의 등기된 권리관계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적공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의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 가격, 권리,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구분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중심 대상 토지의 표시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
주요 내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 건축물, 가격, 권리, 규제 정보
성격 개별 지적 장부 통합 공부
기능 토지 사실관계 공시 부동산 정보 종합 제공

지적공부의 종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지적공부의 정보를 활용한다.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이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제공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제공한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등기부의 권리관계 정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고,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부이다.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등기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등기부는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 장부이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거래 전 종합 확인자료로 활용된다.
  • 등기부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관계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물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는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등을 등록하는 공부이다.

건축물대장과 연결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소재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면적
  • 건축물의 층수
  • 사용승인 관련 사항
  • 소유자 사항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토지 정보와 건축물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 부동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목적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다목적지적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지적제도이다. 부동산종합공부는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부동산종합공부와 다목적지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필지별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 토지의 표시뿐 아니라 이용, 규제, 가격, 권리 정보를 연결한다.
  •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공간정보체계와 연결된다.
  • 국토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정보 기반을 제공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
  • 건축물의 표시
  • 토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권리 관련 사항
  • 공부별 기초 정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거래와 행정절차에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거래 전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종합공부만으로 모든 권리관계와 현황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공부와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 토지이용규제 여부
  • 개별공시지가 등 가격 정보
  • 등기부상 소유권과 제한권리
  • 지적도상 경계
  • 현장 이용상황
  • 위반건축물 여부
  • 대지권 비율
  • 공부 간 정보 불일치 여부

공법상 규제 확인[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이용과 규제 정보를 함께 제공하므로, 부동산공법상 규제 확인에 도움이 된다.

확인할 수 있는 공법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 농업진흥지역
  • 보전산지
  • 개발제한구역
  • 건축 제한
  • 개발행위허가 제한
  • 각종 개별법상 행위제한

다만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은 해당 법령과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지만, 모든 정보가 항상 최신이고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개별 공부와 정보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다.
  •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 현장 이용상황과 공부상 정보가 다를 수 있다.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건축물 위반 여부나 인허가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종합정보 관리 기능과 등록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 정보, 가격 정보, 등기 정보와 연결된다.
  • 부동산종합공부는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보여 주는 제도이다.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와 개별 공부, 현장조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