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도나 임야도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하는 공부라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수치지적, 도해지적과의 구별,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도면 위의 선으로 표시되므로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므로 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
- 수치지적의 기초가 된다.
- 토지의 경계를 정밀하게 관리한다.
-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등록한다.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성과와 연결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 토지분쟁 예방과 정확한 토지관리에 기여한다.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든 토지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좌표에 의하여 경계점을 등록해야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 필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 수치지적이 적용되는 지역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와 필지 식별에 필요한 사항이 등록된다.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1]
- 토지의 소재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좌표
- 부호
- 부호도
- 도면번호
- 필지별 장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표[편집 | 원본 편집]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은 경계점의 좌표이다.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한다.
- 도면 축척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한다.
- 전산화된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부호와 부호도[편집 | 원본 편집]
부호는 경계점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기호나 번호이다. 부호도는 이러한 부호의 위치와 관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부호와 부호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식별을 돕는다.
-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연결을 돕는다.
- 필지별 경계점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 지적측량 성과의 관리에 활용된다.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편집 | 원본 편집]
도면번호는 해당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필지별 장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필지별 등록 장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토지의 등록자료를 찾기 쉽게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리와 검색을 돕는다.
- 지적공부 간 정보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필지별 경계점 좌표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수치지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그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도면상 선보다 좌표가 중요하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 측량과 연결된다.
도해지적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이에 비해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그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구분 | 도해지적 | 수치지적 |
|---|---|---|
| 경계 표시 | 도면 위의 선 | 경계점 좌표 |
| 대표 공부 |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 장점 | 이해하기 쉬움 | 정밀도가 높음 |
| 단점 |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지적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다.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 관리의 기준이 도면 자체가 아니라 좌표라는 의미이다.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도면으로 보여준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측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 도면은 이해를 돕는 자료이고, 경계의 정밀한 기준은 좌표가 된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난 후 새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새로 정해진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를 정한다.
- 경계점의 좌표를 산정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 수치지적 지역의 토지표시 확정에 중요하다.
- 분양, 입주, 등기, 토지거래의 기초자료가 된다.
축척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다.
축척변경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개선한다.
-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한다.
-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
- 면적 증감과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
- 정밀한 지적공부 관리에 활용된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등록된 좌표가 경계복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계복원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좌표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건축이나 개발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이다.
| 구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
|---|---|---|
| 중심 내용 | 경계점의 좌표 | 지상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
| 관련 개념 | 수치지적 | 지상경계 |
| 주요 기능 | 정밀한 경계 관리 | 현장 경계 확인 |
| 등록 정보 | 좌표, 부호, 부호도 등 |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 |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
특히 개발사업으로 새 필지가 만들어지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면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필지의 면적 산정과도 연결된다. 경계점의 좌표가 정해지면 그 경계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좌표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좌표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
- 좌표 계산을 통해 정밀한 면적 산정이 가능하다.
-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에서 면적 정리가 중요하다.
- 면적 차이는 등록사항 정정이나 청산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등기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좌표로 정해진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은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 경계의 좌표를 등록한다.
-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 지적확정측량이나 분할 등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토지는 경계가 좌표로 관리되므로, 개발사업지역이나 수치지적 지역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때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지적도에 좌표 표시가 있는지 여부
- 지적도상 측량 불가 표시 여부
- 경계점의 좌표와 현장 경계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 분할 또는 축척변경 이력
- 면적과 등기부 표시의 일치 여부
- 경계분쟁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공신력[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좌표로 경계가 정밀하게 관리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좌표와 현장 경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경계분쟁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수치지적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
- 도해지적의 대표 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과 연결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와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구별해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