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기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1]
직권등기는 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직권등기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신청주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규정은 등기절차의 원칙이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개시임을 나타낸다. 직권등기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절차 개시 주체 |
|---|---|---|
| 신청에 의한 등기 |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 |
| 촉탁에 의한 등기 |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 | 법원 또는 관공서 |
| 직권등기 | 법률상 근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방식 | 등기관 |
직권등기의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모든 등기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만 맡기면, 등기기록상 명백한 오류나 법률상 당연히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직권등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관련된다.
- 등기기록의 오류 정리
- 무효 또는 부적법한 등기의 말소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행 처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정리
- 수용 등 특정 절차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권리등기의 정리
- 주소변경 등 등기명의인 표시의 정리
다만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게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고, 직권등기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의 경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2]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정 각하 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
여기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고,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4]
직권말소는 이미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보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은 통지와 이의진술 기회를 예정하고 있다.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편집 | 원본 편집]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보존이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5]
이는 미등기부동산에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등기관은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위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편집 | 원본 편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6]
이 직권말소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등기가 보전한 순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대상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와 직권말소[편집 | 원본 편집]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도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수용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법률상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연결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가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소변경의 직권등기[편집 | 원본 편집]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은 일정한 직권등기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8]
이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주소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하는 규정이다.
직권등기의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예외적인 등기 방식이므로 법률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관리한다고 하여 임의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등기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권등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통지나 승낙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
- 직권등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촉탁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가 필요하다.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등기관에게 포괄적인 실체판단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
신청·촉탁에 의한 등기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의한 등기와 구별된다. 신청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고,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접 등기하는 방식이다.
| 구분 | 개시 주체 | 예시 |
|---|---|---|
| 신청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
| 촉탁에 의한 등기 | 법원 또는 관공서 |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등기 |
| 직권등기 | 등기관 | 직권경정,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 |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공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를 정리해야 하거나,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
실무상 직권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직권등기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 직권말소의 경우 이해관계인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말소 대상 중간처분등기인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인지
-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 말소 대상 권리인지
- 직권경정의 대상인지
직권등기의 존재를 이해하면 등기부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등기가 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한 등기가 왜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직권등기 |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등기 |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처리한다 |
| 신청에 의한 등기 |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절차를 개시한다 |
| 촉탁등기 |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 | 공적 기관의 촉탁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다 |
| 직권말소 | 등기관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 | 이해관계인 보호절차가 문제된다 |
| 직권경정 | 등기관이 일정한 착오나 누락을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 | 등기기록의 오류 정정과 관련된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직권등기가 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등기의 경정, 일정한 등기의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직권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의 직권말소 등을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8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6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