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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위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종 계획과 개발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분과 심의 대상이 자주 출제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설치 주체와 관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국가적 차원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계획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지방의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 단위의 계획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사항
  •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관련 사항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주요 사항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관여한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심의
  •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도시계획 사항
  •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심의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내용
심의 법령상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
자문 행정청이 계획이나 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적 의견을 듣는 절차

심의는 법령상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자문은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청취 성격이 강하다.

심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자주 연결된다.

대표적인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제한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사항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기반시설,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여부 심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심의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심의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거래허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심의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정권자 심의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정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하다.

위원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문화·방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는 도시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원 구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
  •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다.
  • 환경, 교통, 건축,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다.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

분과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특정 분야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행위허가 심의
  •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 세부 사항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법령과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회의 운영[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일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운영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회의 운영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의 출석 요건
  • 의결 요건
  •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 회의록 작성
  • 심의 결과의 통보
  •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청취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어느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연결된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주 연결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