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된다.
지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산림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농림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림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농림업 진흥 중심의 지역이다.
-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 도시적 개발은 제한된다.
- 농지와 산지의 보전이 중요하다.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유지한다.
관리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함께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목적이 뚜렷하다.
| 구분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
| 주요 성격 |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
| 세부 구분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별도 세부 구분 없음 |
| 개발 가능성 |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 가능 | 농림업과 산림 보전 중심으로 개발 제한 |
| 대표 대상 |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 생산관리 필요지, 보전관리 필요지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이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 구분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주요 목적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 보전 |
| 중심 대상 |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 |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등 |
| 개발 허용성 | 낮음 | 매우 낮음 |
농림지역은 농림업 생산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 구분 | 건폐율 |
|---|---|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낮게 설정된다.
| 구분 | 용적률 |
|---|---|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다.
건축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촉진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농림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농업·임업과 관련된 시설은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있다.
- 주거·상업·공업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 농지와 산림의 보전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제한된다.
-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이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생산기반 보호가 중심이다.
- 농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 농림지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보전산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보전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다. 보전산지도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
보전산지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산림 보전이 중심이다.
- 산지전용이 제한된다.
- 임업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행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법령상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농지·산림 보전, 기반시설, 경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된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지 또는 산지 훼손 여부
- 농림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기반시설의 적정성
-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
- 관련 법령상 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지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의 진흥
- 임업의 진흥
- 산림의 보전
- 농업진흥지역의 보호
- 보전산지의 보호
- 농림업 생산기반 유지
- 도시적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대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농림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
-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 농림지역은 도시적 개발보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이 중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