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적 안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재개발사업과 달리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재건축부담금, 이전고시 등이 중요하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한다.
-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한다.
-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공동주택 단지의 기능을 회복한다.
-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에 기여한다.
사업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주요 대상이 된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 기존 건축물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
정비구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며, 재건축사업은 그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정비사업조합 설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와 철거
- 공사 시행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청산금 정산
안전진단[편집 | 원본 편집]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이므로 안전진단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안전진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한다.
-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다.
- 건축물의 노후도를 평가한다.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한다.
-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가 된다.
재개발사업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여부가 중심이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경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조합
- 시장·군수등
-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조합[편집 | 원본 편집]
조합의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설립[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로서 활동한다.
조합원의 지위[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청산금, 이전고시 등 사업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
- 총회 의결권
- 분양신청권
- 조합원 분양권
- 분담금 부담의무
- 청산금 관련 권리·의무
- 정관과 총회 의결 준수의무
사업시행계획[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계획
- 세대수와 주택 규모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이주와 철거계획
- 사업비와 자금계획
- 공사 시행계획
- 재해방지계획
- 시행기간
관리처분계획[편집 | 원본 편집]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에서 종전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조합원 분양분
- 일반분양분
- 조합원 분담금
- 청산금
- 현금청산 대상자
- 보류지
분양신청과 현금청산[편집 | 원본 편집]
분양신청[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조합원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청산[편집 | 원본 편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새 주택이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다.
-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
-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전고시[편집 | 원본 편집]
이전고시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후 등기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재개발사업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사업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대상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 |
| 주요 목적 |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주거환경 개선 |
| 주요 판단 요소 | 기반시설 열악성,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 |
| 권리관계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등 다양 |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 |
| 주요 쟁점 |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재건축부담금 |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 대상 |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 지역 |
| 주요 방식 |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 | 현지개량, 공공시행 등 주거환경 개선 |
| 중심 주체 | 정비사업조합 중심 | 공공성이 강함 |
재건축사업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이 중심이다.
-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중요하다.
- 조합원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 사업성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권리배분이 이루어진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안전진단,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한다.
- 재건축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흐름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이다.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배분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이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대책보다 조합원 분담금,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