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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부동산위키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한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1]

등기기록에서의 위치[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된다.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기록되며, 각 등기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등이 기록된다.[2]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권리등기의 배열 순서를 나타낸다. 갑구에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주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3]

같은 구에서의 순위 판단[편집 | 원본 편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위번호 2번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 등기보다 앞선다.

갑구 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등기, 순위번호 3번 가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갑구 안의 등기 상호 간 순서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접수번호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모두 등기의 순서와 관련되지만 쓰임이 다르다.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서를 나타내고,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낸다.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만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선후를 판단하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하여야 한다.

구분 의미 주된 사용
순위번호 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같은 구 안의 등기 상호 간 순위 판단
접수번호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다른 구 사이의 등기 순위 판단 및 효력발생시기 확인

부기등기와 순위번호[편집 | 원본 편집]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독립된 주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4]

따라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나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그 기초가 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기는 기존 권리의 변경, 이전, 처분제한 등을 표시하면서 주등기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순위번호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순위번호는 등기부를 읽을 때 권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기본 단서가 된다. 특히 갑구나 을구 안에 여러 권리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순위번호를 통해 어느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각각 확인하고,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의 흐름을 파악한다. 다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순위번호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갑구 내부 또는 을구 내부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
접수번호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
등기의 순위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 순위번호와 접수번호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주등기 독립한 번호로 이루어지는 기본 등기 부기등기의 기준이 된다
부기등기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순위번호만으로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부 확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