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1]
방문신청은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전통적인 등기신청 방식이다.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1]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
신청인과 대리인[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등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이는 전문자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원의 제출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신청서의 작성[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2]
첨부서면[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첨부서면의 종류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세금 납부 관련 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반드시 처음부터 종이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
이 방식은 흔히 전자표준양식 또는 이폼 신청으로 이해된다. 신청정보를 전산상 입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신청의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4]
전자신청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1]
| 구분 | 내용 | 특징 |
|---|---|---|
|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 서면 제출과 등기소 출석이 중심이다 |
|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접수와 효력발생시기[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5] 따라서 방문신청에서 실제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4]
보정과 각하[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면 등기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6]
반면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에서는 특히 신청서의 기재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면, 대리권, 관할등기소, 신청권한 등이 각하 또는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자신청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청 방법이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관할등기소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방문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할등기소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
-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
- 첨부서면의 누락 여부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
- 여러 장의 신청서에 대한 간인 여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 증명정보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
- 접수번호와 접수시각
방문신청은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서면의 흠이나 첨부서면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내용 | 핵심 차이 |
|---|---|---|
| 방문신청 |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 |
|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
| 전자표준양식 신청 |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
| 신청정보 |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 | 신청서에 기재되는 핵심 정보이다 |
| 첨부정보 |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 | 방문신청에서는 서면으로 첨부된다 |
| 접수번호 |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 |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방문신청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절차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 2.0 2.1 2.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 ↑ 4.0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절차.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