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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11:09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소관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