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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3일 (일) 12:4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건축물의 대수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