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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3일 (일) 12: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님이 가설건축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ref>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