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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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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1]

방문신청은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전통적인 등기신청 방식이다.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1]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

신청인과 대리인[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등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이는 전문자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원의 제출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신청서의 작성[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2]

첨부서면[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첨부서면의 종류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세금 납부 관련 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반드시 처음부터 종이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

이 방식은 흔히 전자표준양식 또는 이폼 신청으로 이해된다. 신청정보를 전산상 입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신청의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4]

전자신청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1]

구분 내용 특징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등기소 출석이 중심이다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접수와 효력발생시기[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5] 따라서 방문신청에서 실제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4]

보정과 각하[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면 등기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6]

반면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에서는 특히 신청서의 기재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면, 대리권, 관할등기소, 신청권한 등이 각하 또는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자신청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청 방법이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관할등기소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방문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할등기소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
  •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
  • 첨부서면의 누락 여부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
  • 여러 장의 신청서에 대한 간인 여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 증명정보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
  • 접수번호와 접수시각

방문신청은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서면의 흠이나 첨부서면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방문신청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신청정보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 신청서에 기재되는 핵심 정보이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 방문신청에서는 서면으로 첨부된다
접수번호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방문신청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2. 2.0 2.1 2.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4. 4.0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절차.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6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