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므로,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측량을 지적측량, 세부측량, 이동측량, 토지의 분할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특히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현황측량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토지를 나누는 절차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
분할 측량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일부를 나누려는 토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려는 토지
-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
-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하여 일부를 독립된 필지로 만들려는 토지
- 도로, 구거,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일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측량 목적[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기존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분할선을 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 분할 후 지번 부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분필등기 등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세부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분할 측량은 그중 분할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 구분 | 내용 |
|---|---|
| 측량 종류 | 세부측량 |
| 관련 토지이동 | 토지의 분할 |
| 측량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
| 주요 성과 | 분할선, 경계, 좌표, 면적 |
이동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은 분할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이다.
- 분할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
- 분할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 분할 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분할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기초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분할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분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1] 분할 측량은 이 절차에서 분할선, 분할 후 경계, 분할 후 면적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할 절차에서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분할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 분할 후 지번 부여가 필요하다.
-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분할 신청 사유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2]
분할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2]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측량은 이러한 분할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2]
개발행위허가와 분할 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가 대상이면 허가 후 분할 신청을 한다.
- 허가 내용과 분할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분할 측량성과는 허가받은 분할 내용과 맞아야 한다.
- 공법상 제한이 분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1]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이 경우 분할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용도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리해야 한다.
- 변경된 부분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용도 변경된 필지의 지목변경이 이어질 수 있다.
- 지적공부상 1필1목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분할선 결정[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에서 핵심은 기존 필지 내부에 새 분할선을 정하는 것이다. 분할선은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가 되므로, 토지 이용계획과 관계 법령,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분할선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목적
-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 대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내용
- 건축 가능한 대지 요건
- 도로 접도 여부
- 현장 구조물과 이용상황
- 인접 토지와의 관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기존 경계
경계 결정[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은 새 경계를 발생시키는 측량이다.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한 경계를 가지므로, 경계 결정이 분할 측량의 핵심이다.
경계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필지의 외곽 경계를 확인한다.
- 분할선을 설정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 인접 토지와 중복 또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
- 지상경계점표지 설치가 문제될 수 있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중요하다.
면적 산정[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으로 경계가 정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 면적은 경계에 따라 결정된다.
-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 합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허용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
- 분할 후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좌표 산정[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또는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분할 측량으로 분할 후 경계점의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분할 후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또는 정리에 활용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수치지적 기반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지번 부여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분할 후 각 필지에 지번이 부여된다.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 필지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 분할 후 |
|---|---|
| 100 | 100, 100-1 |
| 100 | 100, 100-1, 100-2 |
| 100-1 | 100-1, 100-3 등 |
지번 부여는 측량으로 확인된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지목변경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과 토지의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된다. 용도가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나눈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 측량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면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
- 분할 측량으로 용도 변경 부분의 경계를 정한다.
- 분할 후 해당 필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 1필1목 원칙과 연결된다.
등록전환 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임야 중 일부만 일반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과 분할 측량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등록전환 대상 부분과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전환과 분할 측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야 일부만 산지전용된 경우
-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나누는 경우
-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하는 경우
- 등록전환 대상 범위가 기존 필지 전체가 아닌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작성·관리될 수 있다. 분할은 새 지상경계를 정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와 연결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경계점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위치
지적공부 정리[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분할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된 등록단위가 되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모두 중요하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분할 측량성과는 분할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사유가 발생한다.
-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한다.
-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확인한다.
-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면적, 경계를 정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할 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 등기부 표제부도 분할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
-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 분할 후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은 기존 1필지 내부에 새 경계를 정하여 지적공부를 변경하는 측량이다.
| 구분 | 토지의 분할 측량 | 경계복원측량 |
|---|---|---|
| 목적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새 경계 결정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 |
| 대상 | 이미 등록된 1필지 | 이미 등록된 토지 |
| 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 |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 |
| 경계 | 새 경계 발생 | 기존 경계 확인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은 토지이동을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 구분 | 토지의 분할 측량 | 지적현황측량 |
|---|---|---|
| 목적 | 분할 후 경계와 면적 결정 |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확인 |
| 결과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 | 현황 확인 자료 |
| 대표 사례 | 일부 매매를 위한 분할 | 건축물 위치 확인 |
합병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측량은 이와 반대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이다.
| 구분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합병 |
|---|---|---|
| 의미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 경계 | 새 경계 발생 | 기존 경계 일부 소멸 |
| 면적 |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 산정 | 합병 전 각 필지 면적 합산 |
| 측량 필요성 | 일반적으로 측량 필요 | 경우에 따라 별도 측량 없이 정리 가능 |
거래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건축·개발을 위하여 일부를 분리하려는 경우 분할 측량이 중요하다. 분할 측량이 완료되어야 거래 대상 부분의 지번, 면적, 경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가능 여부
-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 분할 측량 완료 여부
- 분할 후 면적
- 분할 후 지번
- 도로 접도 여부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 지목변경 필요 여부
- 분필등기 완료 여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측량을 토지의 분할 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 분할 측량은 세부측량이다.
- 분할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
- 분할 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이다.
- 분할 측량으로 분할선, 분할 후 경계,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정한다.
-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다.
-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 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이 함께 문제된다.
- 분할 측량은 기존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 분할 측량 결과는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
- ↑ 2.0 2.1 2.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