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부의 의의,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구별, 등기기록의 구성, 표제부·갑구·을구의 기록사항, 등기사항증명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장부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등기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 소유권 외 권리를 공시한다.
-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확인의 기초가 된다.
- 등기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대상이 된다.
등기부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2]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
| 토지등기부 | 토지 | 토지의 표시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
| 건물등기부 | 건물 | 건물의 표시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기록[편집 | 원본 편집]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되는 등기정보자료이다. 토지는 1필지마다, 건물은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이 편성된다.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별로 편성된다.
- 토지는 1필지 단위로 편성된다.
- 건물은 1개의 건물 단위로 편성된다.
-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가 문제된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등기기록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기록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등기부를 볼 때에는 표제부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한다.
표제부[편집 | 원본 편집]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의 소재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구조
- 건물의 면적
- 대지권의 표시
표제부는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부분이다.
갑구[편집 | 원본 편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하여 어떤 처분제한이나 청구권 보전등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갑구에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을구[편집 | 원본 편집]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할 때 을구를 본다.
을구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을구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권 외의 등기된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나 법정권리의 존재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토지등기부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이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의 표시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과 등기일자
- 표시번호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건물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건물등기부는 건물에 관한 등기부이다. 건물등기부는 건물의 표시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건물번호
- 건물의 종류
- 구조
- 면적
- 부속건물의 표시
- 등기원인과 등기일자
건물등기부의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연결된다.
구분건물의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의 등기부는 일반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전유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건물이다.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전유부분별 갑구
- 전유부분별 을구
- 공용부분 관련 사항
- 대지권 비율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의 거래에서는 구분건물 등기부와 대지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의 표시[편집 | 원본 편집]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될 수 있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권 표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 비율
- 대지권 등기 여부
-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등록부와도 연결된다.
등기사항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 갑구의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
- 말소사항 포함 여부
-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
- 공동담보목록 여부
- 신탁원부 또는 도면 등 부속자료 필요 여부
등기부 열람[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 열람은 거래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등기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매매계약 전 소유자 확인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확인
- 전세권 또는 임차권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확인
- 가등기 확인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확인
- 대지권 유무 확인
등기부와 등기사항증명서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
| 구분 | 등기부 | 등기사항증명서 |
|---|---|---|
| 성격 |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 |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
| 기능 | 등기사항의 공적 기록 | 거래·제출·확인용 증명 |
| 확인 방식 |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 | 발급받아 확인 |
등기부와 지적공부[편집 | 원본 편집]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 구분 | 등기부 | 지적공부 |
|---|---|---|
| 담당 | 등기소 | 지적소관청 |
| 중심 내용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
| 대표 공부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
| 심사 방식 |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편집 | 원본 편집]
건물등기부 표제부의 건물표시는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등록하는 공부이고, 건물등기부는 건물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은 건물 현황의 기초자료이다.
- 건물등기부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연결된다.
-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의 공시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한다.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은 누구나 일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기초자료가 된다.
등기부의 공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를 확인하게 한다.
- 권리제한을 확인하게 한다.
- 권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게 한다.
-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하게 한다.
- 거래 전 위험을 파악하게 한다.
등기부의 추정력[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에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원인의 적법성도 일정 범위에서 추정될 수 있다.
-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
- 추정력은 공신력과 다르다.
등기부의 공신력 부정[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 권리취득이 부정될 수 있다.
공신력 부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3자가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등기부 확인 외에 실체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추정력과 공신력을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순위와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권리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자료가 된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부에서 순위를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확인한다.
-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를 확인한다.
-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를 비교해야 할 수 있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순위 관계를 확인한다.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의 순위가 중요하다.
말소된 등기의 확인[편집 | 원본 편집]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방식과 현재 유효한 사항 중심으로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거래에서는 말소된 권리라도 과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말소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과거 소유권 이전 경위 확인
- 말소된 저당권 확인
- 말소회복 가능성 검토
- 가등기 말소 이력 확인
- 압류나 가압류 말소 이력 확인
- 권리관계 변동 흐름 확인
거래 실무상 확인 순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다.
- 표제부에서 거래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한다.
-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확인한다.
-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확인한다.
-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등기부는 거래 안전의 핵심자료이지만, 등기부만 확인하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공부와 현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시 함께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 현장 점유상태
- 임대차관계
- 대지권등록부
- 공유지연명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와 등기기록의 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등기부에 등기된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등기부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