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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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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4일 (월) 05:36 판 (새 문서: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ref name="law65">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5조</ref> == 개요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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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이다. 경계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한계이고, 지상경계는 그 경계가 현실의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위치이다. 토지이동으로 새 경계를 정한 경우에는 그 경계점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 등록사항, 경계, 지상경계, 경계복원측량, 토지이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지상경계를 연결하는 자료이다. 토지의 경계가 도면이나 좌표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새로 정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경계분쟁을 예방한다.
  • 토지이동 후 경계 관리를 돕는다.
  • 경계복원측량의 참고자료가 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계 확인을 돕는다.

작성 사유[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 토지이동으로 새로운 경계가 생기거나 기존 경계가 바뀌면 현실에서 그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 경계를 정하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필지 경계를 정하는 경우

특히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므로 새로 생기는 경계의 지상 위치가 중요하다.

등록사항[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다.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하여 등록된다.[1]

경계점 위치 설명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지상경계점이 현실의 토지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또는 자료이다. 경계점의 위치를 주변 지형지물과 함께 표시하여 현장에서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담장, 도로, 수로, 건축물 등 주변 지형지물과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 경계점표지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 경계복원과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토지이동 후 새 경계의 관리에 활용된다.

경계점표지[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2]

경계점표지는 경계점의 위치를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하는 표지이다. 경계점표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경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점표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경계분쟁을 예방한다.
  •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현장에 표시한다.
  • 건축이나 개발 전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인접 토지와의 점유 혼동을 줄인다.

경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이러한 경계가 현실의 지표상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경계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한계를 정한다.
  • 경계점은 경계를 구성하는 점이다.
  • 지상경계점은 경계점이 현실 지표상에 표시된 위치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그 위치와 설명을 기록한다.
  • 경계가 명확할수록 토지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상경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토지 위에서 나타나는 위치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다.

지상경계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는 현실 지표상 경계이다.
  • 지상경계점은 지상경계를 구성하는 점이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기록한다.
  • 토지이동으로 새 지상경계가 정해진 경우 작성된다.
  • 지상경계의 확인과 분쟁 예방에 활용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구분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주요 목적 지상경계점의 위치 확인 경계점의 좌표 등록
중심 정보 경계점 위치 설명도, 지상 위치 경계점 좌표
관련 개념 지상경계, 경계점표지 수치지적, 지적확정측량
기능 현장 경계 확인 정밀한 좌표 관리

두 장부는 모두 경계점과 관련되지만,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현실의 지표상 위치 설명에 중점이 있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한 수치적 관리에 중점이 있다.

토지이동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이동으로 새로운 경계가 발생하거나 경계가 변경되면 그 지상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이 있어도 모든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가 같은 정도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정한 지상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요해진다.

분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새 경계를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분할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로 새 필지 경계가 생긴다.
  • 새 경계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계점표지나 경계점 위치 설명도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가 경계분쟁 예방에 기여한다.
  • 분할 후 매매나 건축에서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를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으로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면 그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가 정해진다.
  • 새 경계점의 현장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 입주, 분양, 매매, 건축에서 경계 확인이 필요하다.
  •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경계복원에 참고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한다.
  •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된다.
  • 경계점표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경계분쟁에서 측량성과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의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을 정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소관청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조사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경계점 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지적정리 통지
  • 등기촉탁 관련 업무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도상 경계뿐 아니라 실제 지상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새로 정한 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경계점좌표등록부 해당 여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여부
  • 현장 경계점표지 존재 여부
  • 담장, 울타리, 도로, 수로의 위치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실제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

건축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새로 정한 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지경계선 확인
  • 건축선과의 관계 확인
  •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인
  • 건축물의 대지 침범 방지
  • 담장이나 옹벽 설치 위치 확인
  • 도로 접도 여부 확인
  • 사용승인 전 경계 확인

경계분쟁 예방[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이동 후 새로운 경계가 생겼는데 현장에서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 경계점표지 설치와 연결될 수 있다.
  • 분할 후 토지 이용 혼동을 줄인다.
  • 지적측량 성과와 현장 경계를 연결한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현장 경계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고,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계점표지가 훼손될 수 있다.
  • 현실의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 경계분쟁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 소유권 분쟁은 별도 민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와 등록사항을 경계·지상경계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이다.
  •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이 포함된다.
  •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 지상경계는 현실의 지표상에 표시된 경계이다.
  •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과 연결되고,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 확인과 연결된다.
  • 분할, 지적확정측량 등 새 경계가 생기는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중요하다.
  • 지상경계점등록부가 있어도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5조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