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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00:16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지적위원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사항과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적위원회는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