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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14:54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농지처분의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ref name="law10">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ref>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