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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12:47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공개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ref>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