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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12:46독학동차합격토론기여님이 건축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ref name="law46">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ref> == 개요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