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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5:34  본등기 차이역사 +9,3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ref name="민법1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
새글    05:30  순위번호 차이역사 +6,87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
새글    05:30  등기의 순위 차이역사 +8,70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
새글    05:29  등기의 공신력 차이역사 +7,9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
새글    05:29  등기의 추정력 차이역사 +8,13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새글    00:14  등기 차이역사 +14,2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1">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ref>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새글    00:12  부동산등기 차이역사 +14,53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ref name="law3">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ref> == 개요 == 부동산등기는 등기제도 중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