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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 새글 06:44 | 등기신청정보 차이역사 +14,39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 | ||||
| 새글 06:40 | 전자신청 차이역사 +14,3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 | ||||
| 새글 06:40 | 방문신청 차이역사 +12,16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r...) | ||||
| 새글 05:55 | 대위신청 차이역사 +13,6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 | ||||
| 새글 05:37 | 판결에 의한 등기 차이역사 +14,52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 | ||||
| 새글 05:37 | 공동신청 차이역사 +13,5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 | ||||
| 새글 05:37 | 단독신청 차이역사 +13,12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단독신청은 등기신청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
| 새글 05:36 | 공동신청주의 차이역사 +11,6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