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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6:40  전자신청 차이역사 +14,31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
새글    06:40  방문신청 차이역사 +12,16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r...)
새글    05:36  등기신청 차이역사 +14,02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새글    05:36  등기관의 심사권 차이역사 +12,86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
새글    05:35  등기관 차이역사 +9,7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
새글    05:35  관할등기소 차이역사 +9,07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 개념 ==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
새글    00:06  등기사항증명서 차이역사 +14,00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문서이다.<ref name="law19">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ref> == 개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현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