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새 문서 목록

부동산위키
새 문서 목록
등록된 사용자 숨기기 | 봇 보이기 | 넘겨주기를 보이기
  • 2026년 5월 3일 (일) 12:08가설건축물 (역사 | 편집) ‎[10,44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ref>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
  • 2026년 5월 3일 (일) 12:07용도변경 (역사 | 편집) ‎[11,26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ref> == 개요 ==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거나, 업무시설...)
  • 2026년 5월 3일 (일) 12:05건축신고 (역사 | 편집) ‎[10,85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ref> == 개요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
  • 2026년 5월 3일 (일) 12:05건축허가 (역사 | 편집) ‎[12,20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2026년 5월 3일 (일) 12:02대지 (역사 | 편집) ‎[10,27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 2026년 5월 3일 (일) 11:53건축물 (역사 | 편집) ‎[10,33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
  • 2026년 5월 3일 (일) 11:47건축 (역사 | 편집) ‎[10,62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
  • 2026년 5월 3일 (일) 11: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 | 편집) ‎[11,87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 2026년 5월 3일 (일) 11:40이전고시 (역사 | 편집) ‎[9,83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
  • 2026년 5월 3일 (일) 11:37재건축사업 (역사 | 편집) ‎[10,81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3일 (일) 11:36재개발사업 (역사 | 편집) ‎[11,72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ref> ==개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3일 (일) 11:34정비구역 (역사 | 편집) ‎[10,74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정비구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정비사업은...)
  • 2026년 5월 3일 (일) 11:27관리처분계획 (역사 | 편집) ‎[12,68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
  • 2026년 5월 3일 (일) 11:25사업시행계획 (역사 | 편집) ‎[10,1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토지이용,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이주대책, 사업비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 2026년 5월 3일 (일) 11:22정비사업조합 (역사 | 편집) ‎[12,10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
  • 2026년 5월 3일 (일) 11:19도시개발법 (역사 | 편집) ‎[13,16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f> == 개요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
  • 2026년 5월 3일 (일) 11:17도시개발사업 (역사 | 편집) ‎[14,02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
  • 2026년 5월 3일 (일) 11:17도시개발구역 (역사 | 편집) ‎[10,40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ref>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 2026년 5월 3일 (일) 11:11도시개발조합 (역사 | 편집) ‎[11,00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 == 개요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이다. 특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 2026년 5월 3일 (일) 11:10환지 (역사 | 편집) ‎[12,002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개요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그대로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을 조정한 뒤 새로 정리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
  • 2026년 5월 3일 (일) 11:0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11,64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ref>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
  • 2026년 5월 3일 (일) 11:07도시·군관리계획 (역사 | 편집) ‎[13,806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
  • 2026년 5월 3일 (일) 11:06도시계획위원회 (역사 | 편집) ‎[9,04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 == 개요 ==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종 계획과 개발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
  • 2026년 5월 3일 (일) 10:44도시·군기본계획 (역사 | 편집) ‎[10,22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
  • 2026년 5월 3일 (일) 10:43광역도시계획 (역사 | 편집) ‎[8,875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개요 ==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
  • 2026년 5월 3일 (일) 10:42토지거래허가 (역사 | 편집) ‎[15,92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토지거래허가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
  • 2026년 5월 3일 (일) 10:42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역사 | 편집) ‎[12,67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 2026년 5월 3일 (일) 10:41도시·군계획시설 (역사 | 편집) ‎[12,62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
  • 2026년 5월 3일 (일) 10:41개발행위허가 (역사 | 편집) ‎[13,49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
  • 2026년 5월 3일 (일) 06:49용도구역 (역사 | 편집) ‎[7,45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 개요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도...)
  • 2026년 5월 3일 (일) 06:48용도지구 (역사 | 편집) ‎[9,2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개요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
  • 2026년 5월 3일 (일) 06:47용적률 (역사 | 편집) ‎[8,96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입체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용적률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수평적 지표라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지표이다. 공인중개사 부...)
  • 2026년 5월 3일 (일) 06:46건폐율 (역사 | 편집) ‎[5,92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 조경, 통풍, 일조, 피난공간 등을 확보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
  • 2026년 5월 3일 (일) 06:45자연환경보전지역 (역사 | 편집) ‎[7,51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 2026년 5월 3일 (일) 06:45농림지역 (역사 | 편집) ‎[7,7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
  • 2026년 5월 3일 (일) 06:44관리지역 (역사 | 편집) ‎[7,60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 2026년 5월 3일 (일) 06:43녹지지역 (역사 | 편집) ‎[6,7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
  • 2026년 5월 3일 (일) 06:43공업지역 (역사 | 편집) ‎[7,05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공업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 2026년 5월 3일 (일) 06:42상업지역 (역사 | 편집) ‎[7,35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 상업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4월 14일 (화) 00:30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역사 | 편집) ‎[1,598 바이트]부둥 (토론 | 기여)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3월 17일 (화) 00:48인구감소지역 (역사 | 편집) ‎[1,689 바이트]공중33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