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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 새글 00:28 | 토지의 분할 차이역사 +13,2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ref>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 | ||||
| 새글 00:28 | 토지의 합병 차이역사 +13,07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ref>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 | ||||
| 새글 00:24 | 등기촉탁 차이역사 +15,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 ||||
2026년 5월 4일 (월)
| 새글 11:14 | 토지의 등록전환 차이역사 +13,1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 | ||||
| 새글 11:12 | 토지이동 차이역사 +11,4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 ||||
| 새글 11:09 | 지적소관청 차이역사 +14,47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소관청은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공부를 작...) | ||||
| 새글 06:02 |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 ||||
| 새글 05:32 | 지목 차이역사 +14,69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ref> == 개요 == 지목은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