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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ref> == 개요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공식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은 실제 현황의 변화만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형식주의를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와 함께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 의의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변동이 지적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되어야 외부적으로 공시된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현황이 실제로 바뀌었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지적제도상 공적인 토지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다. 지적형식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의 변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공시 기능이 발생한다. *토지이동은 지적정리를 통해 공적 장부에 반영된다. *사실상 현황 변화만으로 지적공부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는 토지표시사항의 공적 형식이다. == 목적 == 지적형식주의의 목적은 토지표시사항의 공시 방법을 통일하고, 토지에 관한 공적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의 공시 방법을 통일한다. *토지이동의 효력을 명확히 한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일치를 도모한다. *부동산 거래의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등기제도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관리와 조세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지적공부와의 관계 == 지적형식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공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표시의 변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적형식주의와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지적공부는 토지표시 변동을 공시하는 형식적 수단이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지적형식주의에 따르면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제도상 의미를 가진다. 토지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예를 들어 실제로 토지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경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공적 토지표시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등록의 의미 == 지적형식주의에서 등록은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기재하거나 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단순한 기록행위가 아니라, 토지표시를 외부에 공시하는 공적 절차이다. 등록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토지표시사항을 공적으로 확정한다.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외부에 알린다. *토지이동의 내용을 공시한다. *등기부 표시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는 국가가 결정한 토지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적으로 공시된다는 원칙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 |중심 내용 |토지표시사항은 국가가 결정 |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 등록으로 공시 |- |초점 |결정 주체 |등록 형식 |- |기능 |토지표시의 공적 결정 |토지표시의 공적 공시 |} 두 원칙은 모두 지적제도의 공적 성격을 보여준다. ==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의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가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형식을 강조한다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등록 내용이 실제와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구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관계와 적법성을 심사한다.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과 법령에 맞아야 한다. *토지이동은 조사와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 지적공개주의와의 관계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에 따라 토지표시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그 등록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지적공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 등록과 공개를 통해 토지정보가 외부에 공시된다. *부동산 거래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 적극적 등록주의와의 관계 ==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가 등록이라는 형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그 등록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형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 |중심 내용 |지적공부 등록이 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공시 |- |초점 |등록 형식 |등록 의무와 공적 관리 |- |기능 |토지표시 변동의 공식화 |전 국토의 체계적 관리 |} == 등기제도와의 비교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이고, 등기제도에서는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양자는 모두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외부에 알린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시대상과 절차의 성격은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공시 형식 |지적공부 등록 |등기부 등기 |-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 사례 == 지적형식주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토지를 실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나 분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일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전환 대상 토지인데 아직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병 요건을 갖추었지만 지적공부상 합병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 바다가 되었으나 토지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한계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을 통해 토지표시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적공부의 내용이 항상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이동이 발생했지만 신청이나 직권정리가 지연될 수 있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와 면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형식주의를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지적형식주의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강조한다.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가 전 국토를 필지 단위로 적극적으로 등록·공시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형식주의는 등기제도의 등기 형식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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