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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ref name="law2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4조</ref> == 개요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ref name="law24"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 지적측량 의뢰, 측량성과 결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범위 == 지적측량수행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ref name="law24"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고, 지적측량업자는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 지적측량업자 == 지적측량업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지적측량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적측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지적측량업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대표적 주체로 정리하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지적측량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업무와 연결된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 지적측량 의뢰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ref name="law24" />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 측량성과 결정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ref name="law24" />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좌표 *필지의 면적 *측량 결과도 *측량성과도 *계산자료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 확인의 기초자료가 된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성과를 결정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고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지적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와 연결된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성과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예 |- |기초측량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 |세부측량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측량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중요하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지적측량수행자가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경계 *지적도 또는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 *현장 경계점 위치 *인접 필지와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건축물, 담장, 도로, 옹벽 등의 현황을 측량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위치 확인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 *새 면적 산정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경계점 좌표 산정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 ==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중요하므로, 일반 지적측량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 해소 *디지털 지적 전환 *새 경계와 면적 산정 *조정금 문제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와의 관계 *기존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 공정성과 책임 ==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성과를 결정하므로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측량성과가 잘못되면 지적공부 오류, 경계분쟁, 등기부 표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령과 측량기준 준수 *정확한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현장조사와 공부조사의 적정성 *측량성과의 정확한 작성 *이해관계인 간 공정성 유지 *측량성과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성과검사와 적부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 등기제도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지적측량수행자는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다.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지적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거래 실무상 의미 ==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완료 여부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지적현황측량 성과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등기소나 등기관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할 수 있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소관청]] *[[지적측량기준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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