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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도 자연환경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입지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보전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정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안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 == 성격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는 용도지역이다. 특히 생태계와 수자원, 해안, 상수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지역이다. *생태계와 수자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도시적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공익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 지정된다.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 == 농림지역과의 차이 ==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제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주요 목적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 |- |중심 대상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 |개발 허용성 |낮음 |매우 낮음 |- |성격 |농림업 보호 중심 |자연환경 보전 중심 |}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에 초점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초점이 있다. == 관리지역과의 차이 ==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의 지역이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가능성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주요 성격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 |세부 구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별도 세부 구분 없음 |- |개발 가능성 |지역 종류에 따라 제한적 개발 가능 |매우 제한적 |- |대표 목적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환경·수자원·상수원·문화재 보전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완화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건폐율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이 대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고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비교하면 용적률이 매우 낮다. == 건축물 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경관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는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상수원과 수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제한된다.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제한된다.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개발행위와의 관계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와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훼손 여부 *생태계 단절 여부 *상수원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해안과 수자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 영향 *경관 훼손 여부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 보전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농림지역보다 폭넓다. 농지나 산림뿐 아니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까지 포함된다. 주요 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경관 ==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수자원 보호 *상수원 보호 *해안 보전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 *무질서한 개발 방지 *공익적 환경가치 유지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중심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중심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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