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단위·날짜·가격등
단위·가격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상업지역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지, 생활권 중심지, 유통거점 등에서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상업지역이라고 하여 모든 건축물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진다. == 종류 == 상업지역은 다음 네 종류로 구분된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성이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중심업무지구,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 금융·행정·문화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심 또는 부도심 기능을 담당한다.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집중도가 높다. *상업지역 중 높은 건축밀도가 허용된다. *도시의 중심지 형성과 관련된다.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비교적 폭넓게 입지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중심성이 낮지만, 도시생활에 필요한 상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한다. *업무기능과 판매기능이 함께 나타난다. *도시의 주요 상업지에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높은 밀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 근린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 주변 생활권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기능을 담당한다. 대규모 도심 상업기능보다는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판매시설, 서비스업 시설 등의 입지가 중심이 된다. 근린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민 생활권 중심의 상업지역이다. *일용품과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하다. *상업지역 중 비교적 생활밀착형 성격이 강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 유통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과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물류, 도매, 유통, 집배송 등 유통 관련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이다. 일반적인 상업시설보다 유통·물류 기능의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간 물자의 이동과 공급을 지원한다.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도시 내 및 지역 간 물류 흐름과 관련된다. *유통업무설비나 도매 기능과 관련성이 크다. *일반적인 도심 상업지역과 성격이 다르다. == 건폐율 ==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상업지역이 도시의 중심기능과 고밀 이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시험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퍼센트 이하로 가장 높고, 근린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용적률 ==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의 고밀 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 건축물 제한 ==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입지가 중심이 되지만, 각 상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상업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허용한다. *도시 중심지 기능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인정한다.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과 관련된 시설의 성격이 강하다. *주거환경이나 공익상 위해가 큰 시설은 제한될 수 있다.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업·업무 기능이 강하고, [[공업지역]]보다 판매·업무·서비스 기능이 강하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비해 건축밀도가 높고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중심 기능 !이용 밀도 |- |주거지역 |주거기능 |중간 |- |상업지역 |상업·업무기능 |높음 |- |공업지역 |공업기능 |중간 또는 높음 |- |녹지지역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 |낮음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상업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이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건폐율]]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