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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관한 권리인 대지권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토지의 일반적인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라면,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관계를 지적공부상 정리하기 위한 장부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대지권]], 대지권 비율, 구분건물등기, 집합건물의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동산공시법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 의의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의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부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에 대한 권리가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 전유부분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비율을 등록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대지권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등록한다. *대지권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의 관계를 지적공부상 정리한다. *구분건물등기의 기초자료가 된다. *집합건물 거래에서 대지권 확인자료가 된다. *대지권등기와 지적공부를 연결한다. == 작성 대상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있는 경우 작성된다. 구분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대지권등록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집합상가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 부분 *기타 구분건물 == 등록사항 == 대지권등록부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사항이 등록된다.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ref name="law71" />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법령상 등록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 == 대지권 ==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실무상 아파트 등에서는 대지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인 경우가 많다. == 대지권 비율 == 대지권 비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의 특정 세대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대지권 비율로 표시된다. 대지권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유부분에 결합된 대지 지분을 나타낸다. *집합건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권리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대지권등기와 연결된다. *구분소유자별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전유부분과의 관계 == 전유부분은 구분건물 중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이다. 대지권은 이러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의 독립한 소유 부분이다.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결합된 대지에 관한 권리이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구분건물등기에서 함께 공시된다. *대지권등록부는 이 관계를 지적공부에서 확인하게 한다. == 구분건물과의 관계 ==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 부분이다. 구분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이 함께 문제된다. 대지권등록부와 구분건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등록한다.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구분건물등기와 대지권등록부의 내용은 서로 연결된다. == 토지대장과의 관계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한다.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 등을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의 토지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연결된다. *구분건물의 대지는 토지대장상 하나 또는 여러 필지일 수 있다. *토지대장만으로는 전유부분별 대지권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 공유지연명부와의 구별 ==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연결된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작성 사유 |1필지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있는 경우 |- |중심 내용 |공유자별 지분 |전유부분별 대지권 비율 |- |관련 부동산 |공유 토지 |집합건물의 대지 |- |관련 등기 |공유자 지분등기 |대지권등기, 구분건물등기 |}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구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나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장부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중심으로 하는 장부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중심 내용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 관련 사항 |경계점 좌표 |- |관련 개념 |구분건물, 대지권 |수치지적, 경계점 |- |기능 |집합건물의 대지권 공시 보조 |토지 경계의 정밀한 관리 |} == 등기부와의 관계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대지권은 구분건물등기의 표제부와 권리관계에 연결되므로,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상 대지권 관련 사항을 등록한다. *구분건물등기부에는 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된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대지권 변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 == 대지권등기와의 관계 ==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의 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대지권등기는 등기제도상의 공시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기 |- |성격 |지적공부 |등기 |- |담당 |지적소관청 |등기소 |- |중심 내용 |대지권 비율 등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구분건물등기부의 대지권 표시 |- |공시 기능 |토지와 구분건물 관계의 지적공부상 확인 |권리관계 공시 |} == 집합건물 거래와의 관계 ==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도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 비율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면 거래가치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대지권 비율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등기 여부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 *토지의 권리제한 여부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인지 여부 ==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 == 구분건물이라고 해서 항상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대지권등록부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은 거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 사용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 *대지 사용에 관한 분쟁 가능성 *대지권등록부 작성 여부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 여부 == 지적공부에서의 위치 == 대지권등록부는 대장 계열 지적공부에 속한다.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문자와 숫자를 중심으로 등록하는 대장형 공부이다. 지적공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공부 !주요 내용 |- |대장 |토지대장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 |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 |- |대장 |공유지연명부 |공유자별 지분 |- |대장 |대지권등록부 |구분건물의 대지권 |- |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 좌표 |- |도면 |지적도 |토지의 경계와 지번 |- |도면 |임야도 |임야의 경계와 지번 |} == 열람과 등본 발급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활용된다. 대지권등록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매매 전 대지권 확인 *오피스텔의 대지권 비율 확인 *집합상가의 대지권 확인 *구분건물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 확인 *재건축·재개발에서 대지지분 확인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 확인 *집합건물 담보대출 심사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집합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만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 비율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지번 *토지대장상 지목과 면적 *대지권등기 여부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표시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여부 *대지에 설정된 권리제한 *재건축·재개발 권리산정과의 관계 == 공신력 == 대지권등록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건물대장과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지권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다.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은 거래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대지권 비율은 거래가격과 권리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지권등록부를 구분건물, 대지권, 대지권등기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 사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이 등록된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별 대지에 대한 권리비율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하고,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을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고, 대지권등기는 등기제도상 공시이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대지권]] *[[구분건물등기]] *[[대지권등기]] *[[공유지연명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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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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