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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ref name="law"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지가 [[건축허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지의 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면적 산정, 대지 안의 공지, 대지의 분할 제한 등이 중요하다. == 정의 == 건축법상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이다. 대지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경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대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 필지와 대지 == === 필지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이다.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 구분되며, 각 필지는 독립된 토지 단위로 관리된다. === 대지 ===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판단하는 토지 단위이다. 원칙적으로 필지와 일치하지만, 건축법령상 요건에 따라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볼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중심 법령 |- |필지 |지적공부상 구분된 토지 단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 토지 단위 |건축법 |} ==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건축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건축행위가 하나의 건축부지로 이루어지는 경우, 필지 경계와 건축법상 대지 단위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된다. *여러 필지를 하나의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필지 합병이 곤란하지만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배치와 이용상 하나의 대지로 관리되는 경우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하나의 대지로 보기 적합한 경우 ===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하나의 필지 전체가 아니라 필지의 일부만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해당 부분이 기준이 된다. == 대지와 건축물 ==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안에 건축되어야 한다.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므로,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건축 가능한 용도는 대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한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등은 대지 단위로 검토된다. == 대지와 도로 == === 접도 의무 ===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도로의 폭과 접한 길이는 건축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 *막다른 도로에서는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는 건축선과 연결된다. === 도로와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대지가 도로와 적법하게 접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출입과 피난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대지와 건축선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될 수 있다. 대지와 건축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선은 대지 안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를 정한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된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 대지면적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면적 개념이다. 대지면적과 연결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산식 !의미 |- |건폐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대지 위 건축물의 수평적 밀도 |- |용적률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대지 위 건축물의 입체적 밀도 |} 대지면적이 달라지면 같은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 == 대지 안의 공지 ==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빈 공간을 말한다. 이는 채광, 통풍, 피난, 소방, 사생활 보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울 수 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울 수 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규모,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지 안의 공지는 피난과 소방활동에도 관련된다. ==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분할할 수 없다. 대지를 지나치게 작게 나누면 건축물의 안전, 채광, 통풍, 도로 접속,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 분할 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과소필지 발생을 방지한다. *건축물의 안전과 환경을 확보한다. *접도 요건을 유지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의 회피를 방지한다. *대지 안의 공지와 조경 기준을 유지한다. == 대지와 조경 ==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을 해야 할 수 있다. 조경은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지의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지와 조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경은 채광, 통풍, 녹지 확보, 도시미관과 관련된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대지와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일정한 대형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이다. 공개공지는 사유지 안에 설치되지만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지와 공개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 설치된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서 문제된다. *도시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에 기여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지가 건축허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선이 문제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기준에 맞지 않게 분할할 수 없다.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지의 정의, 접도 의무, 대지면적 산정, 대지 안의 공지, 대지 분할 제한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지 단위이다. *필지와 대지의 차이를 구별한다.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연면적과 함께 건폐율·용적률 계산에 사용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허가의 기본 요건이다. *건축선 후퇴와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피난·소방·채광과 연결된다. *대지의 분할 제한은 과소필지와 건축기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같이 보기 == *[[건축물]]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폐율]]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건축]] [[분류:건축법규]] [[분류:건축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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