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단위·날짜·가격등
단위·가격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ref name="law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ref>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 발급권자, 제출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발급 제외 사유, 발급 제한,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 의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농지 거래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지 매매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한다.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한다.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농지취득 후 농지처분의무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농지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한다. == 발급 대상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ref name="law8"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발급권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다.<ref name="law8" /> 발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도농복합형태의 시나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f name="decree7">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ref>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입증하는 서류 *농지취득인정서 *그 밖에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는 농지 취득 목적과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 농업경영계획서 == === 의의 ===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 주요 내용 ===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 *재배하려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농기계와 농업시설 확보 여부 *신청인의 영농경력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기존 보유 농지의 이용 현황 === 심사 기능 === 농업경영계획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농지취득 후 실제 이용계획과 연결된다.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하다. *세대 기준으로 취득 면적 제한이 있다. *대규모 농지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투기 목적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발급 심사 ==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발급 심사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적정성 *취득하려는 농지의 상태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농지전용 목적 취득인지 여부 *신청인의 기존 농지 보유 현황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 여부 == 발급 기간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서 접수 후 법령상 정해진 기간 안에 발급 여부가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여부, 현장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처리기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또는 반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기간은 농지법령과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농지위원회 심의 ==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농지위원회 심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밖에 농지법령상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발급 제외 ==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ref name="law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밖에 농지법령이 정하는 경우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자주 문제될 수 있다. == 발급 제한 ==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ref name="law8_3">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의3,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의3</ref>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유 자격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 등기와의 관계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가 된다. *증명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상속 등 발급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 확인서이지 농지전용 허가서가 아니다. == 경매와 공매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된다.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각허가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매·공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매각허가 결정 전 제출 요구 여부 *낙찰자의 농지소유 자격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가능성 *농지전용 가능성 *상속 등 발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농지소유와의 관계 == [[농지소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전제가 된다.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어렵다. 농지소유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 자격을 확인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 *취득 후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농지전용과의 관계 ==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농지전용 목적 취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절차가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전용 목적 취득에는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취득과 이용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체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목적 외 이용이나 전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 *농업경영 목적 취득인지 여부 *전용 목적 취득 가능성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 부정 발급과 사후 관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취득 후 농지를 농업경영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후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농지를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무단 전용하는 경우 이 경우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농지 거래 실무상 유의점 == 농지를 매매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취득 후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 *경매·공매의 경우 제출기한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 발급권자, 발급 제외,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이다. *농업경영 목적 취득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가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취득 후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농지]] *[[농지소유]] *[[농지전용]] *[[농지처분의무]] *[[농업진흥지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농지법]]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