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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는 일반 토지의 임대차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되어 출제된다. 특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제한되지만, 상속농지·이농농지·질병·고령농업인·농지은행 등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 원칙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농지 임대차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 *농업인의 경영기반을 보호한다.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의 분리를 제한한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대수익 취득을 억제한다. == 임대차와 사용대차 == === 임대차 ===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용대차 === 사용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차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지만, 농지법상 농지 이용을 타인에게 맡기는 점에서 함께 제한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임대차 !사용대차 |- |대가 |차임 있음 |무상 |- |성격 |유상 사용·수익 |무상 사용·수익 |- |농지법상 취급 |원칙적으로 제한 |원칙적으로 제한 |} == 예외적 허용 ==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한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ref name="law"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하는 농지 *고령농업인이 임대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상속농지의 임대차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일정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상속농지는 일정한 소유 면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활용될 수 있다. == 이농농지의 임대차 == 이농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말한다. 이농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이농농지의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가 대상이다. *이농 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일정 면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 이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처분의무와 임대차 허용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질병·징집·취학 등의 경우 == 농지 소유자가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허용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그 밖에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것이므로 농지의 방치보다 임대차를 통해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에 맞다. == 고령농업인의 임대차 ==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는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지의 계속적 이용을 함께 고려한 제도이다. 고령농업인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연령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농업경영을 해 온 농업인의 농지가 문제된다.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와 연결될 수 있다.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임대차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일정한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일정 면적 이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임대차 허용 여부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농지은행과 임대차 ==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수탁·매매하는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한다. *전업농과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공급한다. *고령농업인과 이농자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불법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유도한다. *농업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 *농지처분의무 회피가 아니라 적법한 이용을 돕는다. == 임대차계약의 방식 == 농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농지의 표시, 임대차기간, 차임, 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농지의 면적 *임대차기간 *차임 또는 사용료 *재배 작물 *농지의 사용 목적 *농지전용 금지 *계약 해지 사유 *원상회복 의무 *농지법 위반 시 책임 == 임대차기간 == 농지 임대차는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작물은 파종, 생육, 수확의 주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물의 재배 주기 *다년생식물 재배 여부 *농지 개량 투자 여부 *임차인의 영농 안정성 *임대인의 처분 계획 *농지법령상 최소기간 또는 예외 규정 여부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 권리 === 농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농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적법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농지를 경작할 권리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권리 *수확물을 취득할 권리 *계약상 갱신 또는 보상 관련 권리 *임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의무 ===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전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 *농지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무단 전용 금지 *차임 지급 의무 *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 *농지법령과 계약 조건 준수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 권리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농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차임 청구권 *계약 종료 후 농지 반환청구권 *계약 위반 시 해지권 *농지 훼손 시 원상회복 청구권 ===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적법한 임대차 요건 확인 *농지의 인도 의무 *농지법 위반 임대차 방지 *계약 내용 준수 == 불법 임대차 ==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불법 임대차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사 없이 취득한 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불법 임대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 직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실제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허용 사유 없이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단 전용을 알고도 임대하는 경우 == 농지처분의무와의 관계 ==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된다. 농지 임대차와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적법한 임대차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불법 임대차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임대하면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후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겠다고 하였으나 곧바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과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대차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이 일치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른 임대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도 실제 이용이 필요하다.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정 발급이 있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 농지전용과의 관계 == 농지 임대차는 농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이 농지를 창고, 주차장, 야적장,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 임대차에서 전용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무단 전용은 원상회복명령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도 무단 전용을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전용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에는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는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농지소유 제한과 연결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임대차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임차인의 실제 이용 목적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 임대차의 원칙적 제한과 예외적 허용 사유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농지 임대차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연결된다. *상속농지와 이농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고령농업인의 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적법한 농지 이용 수단으로 중요하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계획과 달리 임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한다. *농지 거래와 임대차에서는 농지법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농지]]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의무]] *[[농지전용]]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농지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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