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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ref>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 목적 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지정 대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별, 행위제한, 농지전용 제한이 중요하다. [[농지]], [[농지전용]],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 == 목적 ==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은 농업에 적합한 우량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량농지를 보전한다.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한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한다. *농업용수와 배수 등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집단화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식량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에 기여한다. == 지정권자 ==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ref name="law28" />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중심이 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토지이용과 농지전용에 강한 제한이 따른다. == 지정 대상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농지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집단화된 농지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 *농업용수 확보가 쉬운 농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업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 지역 == 구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ref name="law28" />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중심 기능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조 |} == 농업진흥구역 == === 의의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농업생산성이 높으며, 계속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된다. === 특징 === 농업진흥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을 위한 핵심 구역이다. *우량농지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 *농지전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중심적으로 허용된다. *비농업용 건축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토지의 개발가치보다 농업적 보전가치가 우선된다. === 허용되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주로 허용된다.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농지개량 *농업용 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설치 *농업용 창고 설치 *축사 등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농지법령과 해당 시설의 규모·용도·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농업보호구역 == === 의의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환경 보호 등이 중심이 된다. === 특징 === 농업보호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구역을 보조하고 보호한다. *농업용수와 수질 보전이 중요하다. *농업환경 훼손을 방지한다. *농업진흥구역보다 행위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비농업적 이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농업환경에 지장을 주는 개발은 제한된다. === 허용되는 행위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시설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농업용 시설 설치 *농업인 생활편의시설 설치 *농업환경 보호시설 설치 *농업용수 보전시설 설치 *마을공동시설 설치 *농촌 생활환경 개선시설 설치 *법령상 허용되는 공공시설 설치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업환경을 해치거나 농업진흥구역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 == 행위제한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 목적 외의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이 중요하므로 비농업용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제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행위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 *상업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업과 무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농업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농업용수와 배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지전용과의 관계 ==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일반 농지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이 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업환경 보호에 지장이 있는 전용은 제한된다.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다른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되어 농업생산 기반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용·공공용 목적 등 일정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부담금과 전용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 == 지정 해제와 변경 ==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후에도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므로 임의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 또는 변경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편입 등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바뀐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상실된 경우 *공익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관계 법령상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제나 변경 여부는 행정청의 결정과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용도지역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별개의 농지법상 지역이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속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용도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농지 보전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토지 이용 구분이다. *두 제도는 서로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전용 제한이 강화된다. *용도지역상 개발이 가능해 보여도 농업진흥지역이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용도지역상 허용 용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 *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여부 *농업용수와 배수에 미치는 영향 *농업환경 훼손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실제 개발은 어려울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적 이용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이므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경영 목적 취득인지 여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가능 여부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전용 목적 취득 가능 여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해당 여부 *취득 후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 == 부동산 거래 실무상 유의점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같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전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개발 목적 매수에 큰 제한이 따른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도로와 기반시설 여건 *기존 불법 전용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예상 여부 *처분의무 또는 원상회복명령 여부 ==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의 구별 ==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 |근거 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성격 |농지 보전과 농업진흥을 위한 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의 하나 |- |핵심 규제 |농지전용 제한 |용도지역상 건축·개발 제한 |}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와 농림지역인지 여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농지를 무단 전용하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를 허가 없이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포장하여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경우 *농업환경 보호를 해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반 시에는 원상회복명령, 전용허가 취소, 농지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구분과 행위제한, 농지전용 제한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은 우량농지의 농업생산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보다 보전 성격이 강하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은 근거 법률과 성격이 다르다. *농지 거래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무단 전용하면 원상회복명령과 제재가 문제된다. == 같이 보기 == *[[농지]]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림지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농지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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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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