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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개요 ==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시설, 녹지축 등의 문제를 광역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계획으로, 개별 시·군의 계획이 광역적 관점에서 조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된다. == 목적 ==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공간구조를 조정한다. *광역적 교통·환경·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한다.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도모한다. *광역적 토지이용과 개발방향을 조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 광역계획권 ==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둘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경우 *광역적 교통망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광역적 환경보전이나 녹지축 관리가 필요한 경우 *도시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중요하고, 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권한이 문제된다. 시험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립권자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수립권자가 달라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수립권자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가능 |} 공동수립이 원칙이지만, 관계 행정청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상급 행정청이 조정하거나 직접 수립할 수 있다. == 수립 내용 ==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과 광역적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 *광역적 교통체계 *광역적 주거·산업·상업 기능의 배치 *도시 간 연계와 균형발전 *경관계획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 == 수립 절차 ==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또는 확정 #공고 및 열람 세부 절차는 수립권자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초조사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기반시설, 문화재, 재해위험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기초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광역계획권의 현황을 파악한다. *장래 변화요인을 예측한다. *계획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환경보전과 개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한다. == 공청회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반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계획 수립의 정당성 확보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대상 |둘 이상의 시·군 등 광역계획권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 |- |성격 |광역적 장기발전방향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 |- |위계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함 |- |구속력 |비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정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공간구조, 광역시설, 녹지축, 교통망 등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비구속적 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구별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 == 변경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여건 변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 환경보전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단기적 필요만으로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바뀐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도시 간 기능분담이 달라지는 경우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 실효제도와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이 아니다.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20년 실효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광역도시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와 수립권자, 계획의 성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처럼 직접적인 토지이용 제한을 발생시키는 계획이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같이 보기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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