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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농림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각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자주 다루어진다. == 종류 == 관리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보전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산림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가 중요하다. *개발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완화된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가장 낮은 편이다.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생산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임업·어업 생산을 위한 관리지역이다.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요하다. *농림지역보다 완화된 관리가 이루어진다. *무질서한 개발은 제한된다. *보전과 생산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다만 계획적 개발이 목적이므로, 개발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 환경,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가장 크다. *개발행위허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건폐율 ==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과 생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건폐율이 낮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관리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 용적률 == 관리지역의 용적률은 도시지역보다 낮게 설정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도시지역과 달리 제한적 개발을 전제로 한다. 관리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100퍼센트 이하이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다. == 건축물 제한 == 관리지역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이라는 지역별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제한된다. 특히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산기반을 해치는 건축물이 제한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환경보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이 제한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에 지장을 주는 개발이 제한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주변 환경, 기반시설, 경관, 농지·산림 보전 여부가 고려된다.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에서 보전과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지역]]처럼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 class="wikitable" !구분 !중심 성격 !개발 허용성 |- |도시지역 |도시적 이용 |높음 |- |관리지역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중간 |-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낮음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 |매우 낮음 |} == 지정 목적 ==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 *농업·임업·어업 생산기반의 유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무질서한 개발 방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토지이용 유도 *보전과 개발의 균형 확보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관리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체계와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80퍼센트이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100퍼센트이다.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성이 가장 크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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