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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보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별 개발 여건의 차이를 조정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결합건축의 개념과 대상 대지, 용적률 이전 효과, 건축협정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결합건축 대상, 허가권자, 결합건축협정, 용적률 산정과 관리가 출제될 수 있다. == 의의 == 결합건축은 개별 대지 단위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대지는 낮은 밀도로 관리하고, 개발이 적합한 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건축할 수 있다. 결합건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대지별 개발 여건 차이를 조정한다. *미사용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지역을 보호한다. *도시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촉진한다. *개별 대지 중심 규제를 보완한다. *지역 단위의 건축계획을 유도한다. == 적용 대상 == === 둘 이상의 대지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하는 일반 건축과 달리, 서로 다른 대지를 연계하여 용적률을 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결합 가능한 대지 === 결합건축은 아무 대지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지 사이에서 가능하다. 대지의 위치, 거리, 도시계획상 관계, 소유자의 동의, 건축계획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결합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서로 가까운 대지 사이에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개발 가능한 대지를 연계하는 경우 *도로, 기반시설, 경관 등을 고려하여 결합이 타당한 경우 *도시환경 정비와 건축물 배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용적률 이전 == === 기본 구조 === 결합건축의 핵심은 [[용적률]]의 결합 적용이다. 특정 대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결합되는 대지 전체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조정한다. === 보내는 대지와 받는 대지 === 결합건축에서는 용적률을 적게 사용하는 대지와 더 많이 사용하는 대지가 생길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역할 |- |용적률을 보내는 대지 |허용 용적률보다 낮게 건축하거나 보전되는 대지 |미사용 용적률 제공 |- |용적률을 받는 대지 |다른 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활용하는 대지 |추가 건축 가능성 확보 |} 다만 결합건축은 무제한으로 용적률을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 결합건축협정 == === 의의 === 결합건축을 하려는 경우 대지 소유자 등은 결합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결합건축협정은 결합되는 대지의 위치, 용적률 배분, 건축계획, 유지관리, 권리관계 등을 정하는 문서이다. === 주요 내용 === 결합건축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와 면적 *결합건축의 목적 *대지별 적용 용적률 *대지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용적률 이전 또는 배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소유권 이전 시 승계에 관한 사항 *협정 위반 시 조치 === 인가와 관리 === 결합건축협정은 허가권자의 인가 또는 건축허가 절차와 연결된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이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도시환경과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 건축허가와의 관계 == 결합건축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된다. 결합건축을 전제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결합되는 대지의 용적률 산정, 건축물 배치, 도로와 기반시설, 일조와 경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적정성 *대지별 용적률 배분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도로와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 *일조, 채광, 통풍, 경관 영향 *인접 대지와 주민 생활환경 영향 *결합건축협정의 적법성 == 건축협정과의 관계 ==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비슷하게 여러 대지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건축협정이 건축물의 위치, 형태, 통로, 주차장 등 여러 건축환경 요소를 협정으로 정하는 제도라면,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축협정 !결합건축 |- |중심 내용 |대지와 건축물의 이용·관리 및 건축에 관한 협정 |둘 이상의 대지에서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 |- |주요 목적 |건축환경의 공동 관리 |미사용 용적률의 조정과 활용 |- |주요 쟁점 |통로, 주차장, 조경, 건축물 형태 |용적률 이전, 대지별 건축 규모 |- |효과 |건축기준 특례와 협정 효력 |결합된 대지 사이의 용적률 조정 |} == 용적률과의 관계 == 결합건축은 용적률과 직접 연결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축물의 입체적 밀도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결합건축에서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지별 건축 가능 연면적을 결정한다. *용적률 이전의 기준이 된다.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 *도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에 영향을 준다. *결합되는 대지 전체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활용 사례 == 결합건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나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미사용 용적률을 인근 대지에서 활용하는 경우 *좁거나 불리한 대지의 개발 가능성을 다른 대지와 조정하는 경우 *도시경관상 낮게 유지해야 하는 대지와 고밀 개발이 가능한 대지를 연계하는 경우 *지역 단위로 건축물 배치와 밀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소규모 필지의 개발 한계를 보완하려는 경우 == 제한과 관리 == 결합건축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합되는 대지의 범위가 적정해야 한다. *용적률 이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주변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일조권과 경관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협정 내용이 승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위반 시 문제 == 결합건축협정이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위반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가받은 용적률 배분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 *결합건축협정 없이 용적률을 이전한 것처럼 건축한 경우 *협정상 유지해야 하는 대지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결합건축으로 허용된 건축물 규모를 초과한 경우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사용제한, 이행강제금,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결합건축이 용적률, 건축협정, 건축허가와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합건축은 대지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미사용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합건축은 무제한 용적률 이전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허가 절차를 따른다.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구별해야 한다. *건축협정은 건축환경의 공동 관리, 결합건축은 용적률 결합 적용이 중심이다.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결합건축의 대상, 결합건축협정, 용적률 산정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 사이에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결합건축에는 대지 소유자 등의 협정이 필요하다. *결합건축협정에는 대상 대지, 용적률 배분, 건축계획, 유지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결합건축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적정성이 검토된다. *결합건축은 용적률 산정과 건축물 규모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함께 여러 대지를 연계하는 제도이지만 목적이 다르다. == 같이 보기 == *[[건축협정]] *[[용적률]] *[[건축허가]] *[[대지]] *[[건축법]]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건축]] [[분류:건축법규]] [[분류:건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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