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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표준양식과의 구별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6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ref> 이 방식은 전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신청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반면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자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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