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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 ==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영역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ref name="law6">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ref>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경자유전이다.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자유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제한한다.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 *농업인의 경영 기반을 보호한다. === 예외적 농지소유 ===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법령상 면적 제한이나 이용 제한, 처분의무가 따를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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