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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만 있는 경우와 본등기가 된 경우 == 가등기만 있는 상태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가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지위가 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변동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본등기의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완성된다. 이때 본등기의 순위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효과 |- |가등기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 |순위보전효가 중심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본등기 |본등기의 권리변동 효력과 가등기의 순위보전효가 결합된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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