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단위·날짜·가격등
단위·가격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건축물의 대수선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대수선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ref> === 내력벽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거나 전달하는 벽이므로, 변경 시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둥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기둥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대수선 범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보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보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이므로, 구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지붕틀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된다.<ref name="decree" /> === 방화벽과 방화구획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대수선 여부와 피난·방화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계단은 피난과 이용 동선에 직접 관련되므로,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와 구별해야 한다. === 미관지구 등의 외부 형태 === 미관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안전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미관도 고려된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 ===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거주 단위, 방화, 차음, 사생활 보호, 불법 세대 분할과 연결될 수 있다. === 외벽 마감재료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외벽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 낙하 위험, 도시미관과 관련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