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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처분의무의 발생 사유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명령은 일정한 경우 3년간 유예될 수 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처분의무는 농지소유 제한의 사후관리 제도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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