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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다.<ref name="law38">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8조</ref>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령상 일정한 경우 감면 또는 환급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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