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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모집 == === 모집 신고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ref name="law113">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1조의3</ref> 조합원 모집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방지한다. *사업대지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 ===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ref name="law113" />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조합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 공개모집 === 조합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공개모집은 특정인에게만 불투명하게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모집 광고 ===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 추진 단계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집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조합원 자격기준을 표시한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표시한다.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표시한다.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표시한다. *추가분담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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