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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목 == === 전 ===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은 [[농지]]와 연결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중요하다. === 답 ===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이다. 답 역시 농지에 해당하며, 전과 함께 농지법상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된다. === 과수원 ===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보지 않고 별도 지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목장용지 === 목장용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시설 부지,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 등이다. 목장용지는 농업 관련 토지이지만 전·답·과수원과는 지목이 구별된다. === 임야 === 임야는 산림과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전환과 연결된다. === 대 ===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에 접속된 정원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한다. 대는 건축허가, 대지, 건축법, 토지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 공장용지 ===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한다. 공장용지는 산업입지, 개발행위허가, 환경규제와 연결될 수 있다. === 학교용지 ===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교육시설과 연결될 수 있다. === 주차장 ===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다만 노상주차장이나 일정한 부설주차장 등은 주차장 지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주유소용지 === 주유소용지는 석유류,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 자동차 등의 연료 공급시설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등은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창고용지 ===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 도로 ===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이다.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사도,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 하천 ===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다. 하천법상 하천구역과 지목상 하천은 구별될 수 있다. === 구거 ===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구거는 농업용 배수로, 용수로와 관련되어 실제 토지거래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지목이다. === 유지 ===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 공원 ===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일정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이다. === 종교용지 ===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 묘지 ===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한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갈대밭, 야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부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포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험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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