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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월)
| 새글 06:02 |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 ||||
| 새글 05:27 | 지적 차이역사 +10,5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 ||||
| 새글 05:23 | 필지 차이역사 +10,76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 | ||||
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4:56 | 농지 차이역사 +11,39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ref>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 | ||||
| 새글 12:05 | 건축허가 차이역사 +12,2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 | ||||
| 새글 12:02 | 대지 차이역사 +10,27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 ||||
| 새글 10:41 | 개발행위허가 차이역사 +13,49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요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개발이 도시·군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