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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11:12  토지이동 차이역사 +11,4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새글    05:37  면적 차이역사 +13,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새글    05:32  경계 차이역사 +12,7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
새글    05:32  지목 차이역사 +14,69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6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ref> == 개요 == 지목은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표시하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전,...)
새글    05:30  지번부여지역 차이역사 +10,1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
새글    05:28  지번 차이역사 +11,65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
새글    05:27  양입지 차이역사 +9,74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양입지는 둘 이상의 토지처럼 보이더라도 주된 용도의 토지와 종된 용도의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토지의 등록사항.</ref> == 개요 == 양입지는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
새글    05:27  지적 차이역사 +10,5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새글    05:27  지적제도 차이역사 +13,03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제도(한자: 地籍制度)는 국가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제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