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영어: house)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결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주택이 건축물 용도분류,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구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차이,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1]
주택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세대의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간 주거생활을 전제로 한다.
-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이 될 수 있다.
- 주택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 구분 | 의미 | 예 |
|---|---|---|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단독주택[편집 | 원본 편집]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1] 건축법상 용도분류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 단독주택[편집 | 원본 편집]
일반 단독주택은 보통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단독주택이다.
다중주택[편집 | 원본 편집]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만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 것은 아니며,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중주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다.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다.
-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다.
다가구주택[편집 | 원본 편집]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외형상 여러 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혼동하기 쉽지만,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구별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다.
-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칙적으로 세대별 구분소유 대상이 아니다.
공관[편집 | 원본 편집]
공관은 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주택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1]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아파트[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아파트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분양, 관리, 사용검사,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
연립주택[편집 | 원본 편집]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다.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편집 | 원본 편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다.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기숙사[편집 | 원본 편집]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한 유형이다.
기숙사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주택법상 준주택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다.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바닥면적 기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
| 층수 기준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 층 이하 |
| 거주 기준 | 19세대 이하 | 각 세대가 독립된 공동주택 |
| 구분소유 | 원칙적으로 세대별 구분소유 대상이 아님 | 세대별 구분소유 가능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편집 | 원본 편집]
국민주택[편집 | 원본 편집]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1]
국민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성이 강하다.
-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중심이다.
- 공급질서와 청약제도에서 중요하다.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연결된다.
민영주택[편집 | 원본 편집]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 민간 사업주체의 건설·공급과 연결된다.
- 청약, 분양가, 전매제한 등에서 국민주택과 구별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편집 | 원본 편집]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서민과 1인·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되는 소규모 주택이다. 일반적인 공동주택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의 소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 1인·2인 가구의 주거수요와 관련된다.
- 주택법상 주택 유형으로 중요하다.
- 사업계획승인, 주차장, 부대시설 기준과 연결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주택법상 주택 유형 비교로 출제될 수 있다.
준주택[편집 | 원본 편집]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1]
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준주택은 주택과 유사하게 거주 기능을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과는 구별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 여부와 준주택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주택의 부속토지[편집 | 원본 편집]
주택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부속토지는 주택의 사용과 기능에 필요한 토지로, 주택의 소유·거래·분양·관리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부속토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 대지권과 연결될 수 있다.
- 공동주택에서는 대지지분이 문제된다.
- 분양계약과 등기에서 중요하다.
- 재건축·재개발에서 권리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주택부수토지[편집 | 원본 편집]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세법상 주택의 범위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 건물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건물의 연면적을 판단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등이 제외될 수 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법상 주택의 부속토지 개념과 연결되지만, 구체적인 산정은 세법상 주택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별도 기준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 이하인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구분 | 산정 방식 |
|---|---|
|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이 내용은 주택법의 주택 정의라기보다 세법상 주택 범위 판단에서 자주 문제되는 기준이므로, 부동산세법 문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택 수의 계산[편집 | 원본 편집]
주택 수의 계산은 주택법보다 주택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에서 중요하게 문제된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 범위에서는 부동산세법과 연결되므로 기본 구조를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공동소유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고, 그들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 |
| 전대·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 |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주택 수의 계산은 적용 법령과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법상 주택 분류와 세법상 주택 수 계산을 구별해야 한다.
주택과 건축법상 건축물[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 구조, 피난, 방화, 대지, 도로 등을 규율하고,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규율한다.
| 구분 | 건축법 | 주택법 |
|---|---|---|
| 중심 대상 | 건축물 전반 |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
| 주요 내용 | 건축허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
| 주택과의 관계 | 주택을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규율 | 주택 자체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음 |
주택과 사업계획승인[편집 | 원본 편집]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개별 건축허가보다 주택단지 조성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다.
사업계획승인과 연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사업주체
- 주택단지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사용검사
- 분양과 공급
주택과 주택조합[편집 | 원본 편집]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사업과의 관계
- 사업계획승인
- 조합원 모집
- 탈퇴와 환급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의 공급과 규제[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은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재화이므로 공급과 거래에 여러 공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공급·거래와 관련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의 구분과 주택공급 규제가 중요하고, 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부수토지와 주택 수 계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은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기준이 중요하다.
-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중요하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별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의 소규모 주택공급과 관련된다.
-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 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과 연결된다.
- 세법상 주택 수 계산은 주택법상 주택 분류와 구별해야 한다.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편집 | 원본 편집]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주택이 건축물 용도분류와 주택법상 유형 비교로 출제될 수 있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법상 구분을 정리한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별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취사시설 공동사용이 중요하다.
-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주택법상 준주택과도 연결된다.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주택의 용도분류는 피난·방화·주차장·대지 기준 적용과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