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도시·군계획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서로 연결되지만 의미가 다르다.
| 구분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
| 의미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 초점 | 시설의 결정 | 시설의 시행 |
| 주요 내용 |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매수청구권, 실효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 |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확정
-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공고 및 열람
- 실시계획 고시
- 사업 시행
- 공사완료보고
- 준공검사
- 공사완료공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권한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먼저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제가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편집 | 원본 편집]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집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더라도 모든 시설을 즉시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 우선순위와 시기를 단계별로 정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한다.
-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다.
- 2단계는 3년 후 시행할 사업이다.
사업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시장·군수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행정청이 아닌 자
- 공공기관 등 법령상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시행[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이 요건은 사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의 설계도, 사업 시행 방법, 사업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이다.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권자가 될 수 있다.
-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된다.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된 경우에는 경미한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공고와 열람[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
공고와 열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보 또는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실시계획 고시[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권리취득에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실시계획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의 근거가 확정된다.
-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을 취득한다.
- 사업 대상 토지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
- 이후 공사 시행과 보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수용과 사용[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
수용·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토지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한 물건
- 토지와 관련된 권리
수용이나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상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
타인 토지 출입[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조사, 측량,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
다만 타인의 토지 출입이나 사용은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함부로 양도하면 공익사업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사완료보고[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공사완료보고는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받기 위한 절차이다.
준공검사[편집 | 원본 편집]
공사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준공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준공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계획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 시설의 구조와 기능 확인
- 관계 법령과 인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공고[편집 | 원본 편집]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공고를 한다. 공사완료공고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공사완료공고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부담 원칙[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의 예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소요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부담 가능
-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3분의 1 범위에서 부담 가능
-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 가능
보조와 융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예산에서 보조 또는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비용
- 지형도면 작성 비용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시행 주체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심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시험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 실제로 설치되거나 정비된다. 이는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확보
- 도시기능 개선
- 기반시설 확충
- 토지이용 질서 확립
- 주민생활 편익 증진
- 공공복리 증진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절차,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이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이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다.
-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 행정청이 아닌 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공고 후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을 취득한다.
-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한다.
-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